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이른바 ‘구직단념청년(NEET·니트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니트족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해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자신이 니트족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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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족은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년을 뜻하는 말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만 15세~29세 가운데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청년을 니트족으로 정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20~30대 청년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약 65만명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고립·은둔한 채 살아가는 청년이 서울시에만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도 이달부터 니트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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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청년 중 누가 니트족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생겼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의 대상자인 18세~34세 구직단념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하고, 사전 문답표를 확인한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나는 니트족일까?’…정부의 판단 근거 보니
니트족을 구분하는 문답표는 △구직의지(3점) △일자리 수용 태도(3점) △취업 스트레스(3점) △직업 이력(5점) △구직 활동(6점) △재량점수(10점)으로 구분됐다.
먼저 취업 의지가 없다는 근거로 향후 1년 이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없는지를 본다. 또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도 없다면 취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없다면 니트족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 기회에 취업할 의사가 없어도 해당한다.
직업이력과 구직활동도 니트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6개월 이내 자격증을 따거나 자격증 시험을 봤다면, 또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니트족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된다.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담한 것도 마찬가지다.
6개월 이내 취업박람회나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여하거나, 입사서류를 제출했거나,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의 직업소개소를 방문한 것도 판단 근거가 된다.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 경험도 대상이다.
니트족 판단하는 상담사 재량 근거도 중요하다.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니트족으로 보이기 위한 답변을 해도 상담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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