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후보 당선 위해 허위 보도 관여한 보수단체 대표, 실형 확정

21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당선 돕고자
상대후보 안상수 허위사실 공표·보도 관여한 보수단체 대표
法 "중요한 판단사항 허위 사실 공표…평판 훼손·선거 영향"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6월→대법 징역 1년6월
  • 등록 2023-02-03 오전 6:00:00

    수정 2023-02-0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고자 같은 지역구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한 보수 시민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보수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고자 경쟁자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언론에 보도하게 한 행위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언론사가 안 전 시장이 함바식당에 이권을 주는 대신 20억원을 받았고, 내연녀와 혼외자도 존재한다는 세 차례 의혹 보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 A씨가 관여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보도에 관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직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의 뇌물수수, 사기, 불륜과 그로 인한 혼외자 의혹 등 선거구민에게 중요한 판단사항이 되는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로 인해 후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했다.

2심은 A씨에게 다소 감형된 1년 6월을 선고했다.

안 전 시장에게 내연녀와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보도가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봐서다.

2심 재판부는 “1·2차 보도에 대한 허위성은 인정되나 3차 보도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허위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3차 보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