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이 오늘(16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심과 2심 모두 이 전 구청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모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배·운영하는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052770))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후 클라우드매직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만으로 인수자금을 지급해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채업자에게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재양도해 최대주주 지위를 바로 상실했다.
|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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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이 전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의 명목상 대표를 맡아 동생(이모 회장)의 요청에 따라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와이디온라인과 정상적인 M&A(인수합병)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재직중이었던 만큼 ‘선출직 공무원이 게임회사를 인수한다’는 외관이 꾸며졌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통해 동생인 이모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