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회사에 아들 취업시킨 목포해경서장…대법 "뇌물수수 맞아"

대법, 상고 기각…징역 10월·집유 2년 확정
8일만에 특채 진행…뇌물수수·공여 해당
"이 사건서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이유 안돼"
  • 등록 2022-07-18 오전 6:00:00

    수정 2022-07-18 오전 6: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아들을 특별 채용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씨와 그 채용을 지시한 항만회사 대표 B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씨의 상고와 관련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B씨에 대한 원심판결에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똑같이 상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6년3월부터 2017년8월까지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B씨는 다목적부두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위탁관리 및 운영, 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대표다.

A씨는 2017년 5월 B씨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B씨는 목포해양경찰서장인 A씨와 친분을 쌓으면 회사 운영에 편의 및 협조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아들에게 입사 지원을 하도록 하라”는 제안을 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아들은 특별채용을 통해 8일 만에 B씨 회사에 채용됐다.

이번 사건은 A씨 아들을 채용한 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원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업무상 평의 및 협조를 얻을 의도로 A씨 아들을 채용시키고 또다른 공무원 C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