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공표 금지 합헌"

'군 댓글조작' 사건 관련 헌법소원
'군무원, 정치적 표현에 더 염격한 제한 필요"
  • 등록 2018-07-29 오전 9:00:00

    수정 2018-07-29 오전 9: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군무원(군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른바 ‘군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헌법소원 청구에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구 군형법 제94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합헌이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군무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접 또는 소속 부대원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웹툰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심 도중 구 군형법 9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군무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공무원으로서 헌법 제7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을 요청받을 뿐만 아니라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된다”며 “그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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