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 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구글·페이스북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이어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오 의원 법안은 정부가 포털, 앱스토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시장별 경쟁 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 의무를 주는 게 핵심이고, 김성태 의원 법안은 자료 제출 의무에 규모가 큰 인터넷기업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까지 담았다. 신 의원 법안은 자료 제출 의무에 이용자 보호 의무,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이용 전 시청하게 되는 광고가 데이터를 소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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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독일도 플랫폼 관련 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한미FTA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이 외국계 인터넷 기업들도 국내에서 버는 만큼 사회적 의무를 다하라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을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쓰고 ‘허가’를 받는 통신처럼 끌어올려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내 인터넷 기업들만 받는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나 청소년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