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형 집유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첩보보고 유출
폭로 내용 16개 가운데 4개 항목 공무상 비밀누설
1·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대법 확정 시 구청장직 상실
  • 등록 2023-05-18 오전 6:10:00

    수정 2023-05-18 오전 6:1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상고심이 오늘(18일) 열린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은 16개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별다른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