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없이 업체 판매 중지한 조달청…法 "재량권 일탈"

"직접생산 의무위반" 판매 중지·중기부 조사의뢰한 조달청
공고 "계약담당자가 결과 통보받을 때까지 판매 중지"
法 "조치 종기 짐작할 수 없어…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 등록 2023-04-30 오전 9:10:00

    수정 2023-04-30 오전 9:1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직접생산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매 중지 조치를 한 것이 부당하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조사절차 등이 정형화되지 않아 조치 종료 시기를 짐작할 수 없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도 보상이 없어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상감시장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A사는 2018년 8월 2일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조달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장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직접생산위반 제보가 접수돼 조달청은 2020년 4월 20일부터 다음 해 10월 27일까지 등록업체 179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조달청은 A사가 납품한 계약에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A사가 B사에 물품 설치 등을 하도급해 공급대금에 대해 발급한 매입전자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달청은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했다

조달청이 확보한 자료는 A사가 B사에 물품 설치 등을 하도급해 공급대금에 대해 발급한 매입전자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사는 조달청을 상대로 판매중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처분을 개시했으나 종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중기부의 조사절차 등이 정형화돼 있는 것도 아니라 원고는 조치의 종기를 짐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달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조치 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는 임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상대방에 따라 그 물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조치가 계속되는 동안 원고는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데 중기부 조사결과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침해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에 관해 아무런 것도 정하지 않았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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