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는 2018년 10월 지병 등을 이유로 1개월 간의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그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 형집행정지 종료 3일 전 불허통보를 받자 잠적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자신의 도피와 관련해 부탁을 한 A씨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에 대해 “도피하도록 해줄 것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도피행위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