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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짜뉴스특위(위원장 박광온)는 지난 15일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에 대해 구글에유튜브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은 거부한 바 있다.
왜 구글은 삭제를 거부했을까.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내 법 미비와 함께 구글의 오만함을 질타했고 △한국당은 삭제하지 않은 게 맞다며 유튜브 개인방송 콘텐츠 삭제 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문제 없었다”
민주당 특위가 삭제를 요구한 유튜브 영상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삭제가 결정됐지만 유튜브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독일에선 ‘소셜네트워크(SNS)내 법 집행 개선법(NetzDG)’에 따라 24시간 내에 삭제하는데 왜 한국과 다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독일법은 해당 콘텐츠가 증오성, 현저한 편견, 유해한 내용일 때 삭제하는 것으로 가짜뉴스와 관련 있지는 않다. 저희는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시 삭제한다”고 답했다.
또 “독일법은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액수가 엄청나다”면서도 “목적이나 의도는 좋지만, 이 것이 과도하면 과도한 블로킹이나 지나친 필터링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구글의 11개 자체 가이드라인 기준에 민주당 가짜뉴스 특위가 요구한 콘텐츠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독일법이 가짜뉴스보다 혐오 표현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독일법은 가짜뉴스 대응법이라기보다는 가짜뉴스를 비롯한 각종 혐오·증오 발언의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통신소위에서 5.18 북한군 침투 주장 영상은 삭제로 결정됐지만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방심위와 국내 회사들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경우 협력을 촉구하는데 해외 사이트는 협조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유튜브에서 정부 광고도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5.18은 폭동이고 1급전쟁 범죄다 등의 영상에 방통위, 국군 등 정부의 공익광고가 붙어 있다”며 “미국에선 IS 등의 선동 영상에 미국 기업 광고가 뜨자 기업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지우라는 민주당..삭제에 이의제기 요구한 한국당
방심위 심의규정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유사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중지하게 돼 있다. 이번 5.18 북한군 침투 주장 영상도 마찬가지다.
이종걸 의원은 “지만원 씨가 만든 영상(가짜뉴스)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리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 시 방심위가 삭제를 결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가. 그렇다면 방심위를 대체해 어떤 다른 기관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안 되면 국회에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유튜브는 하루평균 96만건의 콘텐츠를 삭제하는데 적절한 삭제 사유가 공개 안 되면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영상제작자의 이의제기 제도를 둔다든지, 해당 유튜브 영상 담당자에 고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 “고성국TV, 신의한수, 정규재TV 등은 언론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에 허위조작정보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걸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리는 게 대상이지, 적어도 제가 있는 한 절대로 논평의 자유나 합리적 의심을 허위조작정보로 몰아 근절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