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참극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에선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까지 벌어져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하지만, 정부·지자체 모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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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웃사이센터나 국토교통부 우리가(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 상담이 접수되면, 현장소음 측정을 하고 분쟁 조정에 나선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층간소음 측정과 소음피해 입증도 쉽지 않다. 측정 당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마다 소음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측정 당시 귀에 잘 들리는 소음(고주파)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거주자 양쪽이 수긍하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측정범위를 넓혀 고주파와 함께 발생하는 진동(저주파)까지 측정해야 소음 피해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층간소음 분쟁의 주원인은 저주파”라며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저주파를 측정하지 않는 조사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윗집에서 소음을 내면 그 층간 소음이 아랫집에는 저주파로 변해 들리게 되는데, 이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물론 장기간 노출되면 뇌졸중도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층간소음 분쟁은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배려 등을 통해 사적으로 풀어야 할 영역”이라며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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