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대비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검토"

  • 등록 2008-11-22 오후 2:49:50

    수정 2008-11-22 오후 2:49:50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는 건당 50만원인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건의도 있었고 국세청도 관련 고시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지난 2004년부터 건당 50만 원으로 정해졌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 목적 등을 서류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50만원이 넘는 접대비는 여러개 카드로 나눠 처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접대비 건당 한도규제를 피해 왔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상률 국세청장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접대비를 5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업계 건의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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