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못한다

주택금융公 상환·보존용도 취급 제한
  • 등록 2008-09-07 오전 9:34:06

    수정 2008-09-07 오후 12:00:3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당분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환 또는 보존 용도일 경우 보금자리론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에 전세를 준 주택에 본인이 입주하는 보존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1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는 처분조건부 대출도 할 수 없다.

전체 보금자리론 중 상환과 보존, 처분조건부 용도의 대출은 20% 정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의 원래 취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대출 용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금자리론이 팔릴때마다 손실이 쌓이고 있다"면서 "서민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애초 취지에 맞지 않은 대출을 당분간 중지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 기간 별로 최고 연 7.25~7.50%로 4월 말 이후 0.25%포인트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기준 금리인 5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5월 초 연 4.98%에서 이달 5일 5.88%로 0.90%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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