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협의 중 발생한 재산세·종부세, 누가 낼까[상속의 신]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39)
상속협의 과정 중 발생하는 여러 세금 대처법
보증금 반환·재산세 납부 등 혼자 부담했다면
他상속인에 구상권 청구…종부세는 개별판단
  • 등록 2024-11-03 오전 9:11:48

    수정 2024-11-03 오전 9:11:48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4명의 자식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했는데, 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을동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되, 피고 김을동이 그 구체적인 상속분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원고 김갑동과 소외 김병동, 김정동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확정됐다.

그 후 원고 김갑동과 피고 김을동 간에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 김을동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했으니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렇듯 상속협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정하는 지정분할의 방법이 있고, 지정분할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분적인 재산은 금전채권처럼 쉽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여럿이 있고, 금융채무도 있어 쉽게 나눌 수 없어서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가 받을 구체적 상속분과 그 상속재산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는 분할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대상분할의 방법이다.

임대차계약이 설정돼 있는 상속부동산의 경우에는 2가지 이슈가 있다. 상속재산협의가 될 때까지 임대료가 매달 발생하고, 임차인이 명도할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대료의 수입은 법정 과실이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채무변제다. 특정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과실까지 소급해 단독으로 차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므로 이에 따라 나눠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그 채무의 내용이 불가분채무여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한 상속인이 모두 지급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부담부분만큼 면책을 얻었으므로 지급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이슈를 상속재산분할심판 시에 정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공동상속인이 납부한 재산세의 납부의무도 다툼이 됐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유관계인데, 공유물에 관련된 재산세는 공유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이 재산세를 납부해 면책을 얻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재산세와 유사한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부동산을 얻은 임대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1인이고, 상속개시 시부터 소유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이에 대한 납부의무는 명의자가 부담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협의 종료시까지 그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한 상속인이 전부 납부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실제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별개로 해 상속세 납부절차에 협력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전액 납부한 경우 자식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한 만큼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다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줄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세 방법을 염두해 두는 것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