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호사는 가해자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을 위해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의뢰인의 범죄전력과 범죄사실이 적혀있는 문서 파일을 첨부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AI에게 명령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4문단으로 구성된 반성문이 화면에 띄워졌다. 초안을 읽어본 A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분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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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변호사는 AI의 문서 요약 기능을 업무에 자주 활용하고 있다. B변호사는 “예를 들어 소송에서 서로 주장만 5번씩 주고 받았다고 가정하면 11번째 서면을 써야 하는데 다른 사건들과 헛갈리지 않기 위해 이전에 썼던 서면을 다시 들춰보려면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며 “이때 AI에게 문서 요약을 시키면 방대한 기록도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문서의 문장을 다듬거나, 외국어로 서면 등을 작성할 때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전해진다.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계약서의 초벌 검토에 AI를 활용하며, 초안 작성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 변호사 업무의 대부분이 문서를 요약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상대 논리를 반박하고 의견을 작성하는 일인데 생성형 AI는 이같은 작업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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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AI 활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AI는 여전히 부정확성 문제를 안고 있다. 법률문서는 문장 하나만 틀려도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수천억원 소송에서 단어 하나 쉼표 하나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꼼꼼한 검토와 감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한다거나 단답식 질문에 답하는 것은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사회 현상들이 복잡해진 가운데 AI가 매번 고품질 답변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