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과 공동소유한 해외 부동산, 어떻게 처분하죠[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6-16 오전 8:31:40

    수정 2024-06-16 오전 8:31:4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20년 넘게 아이 둘과 저는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휴직과 명퇴를 거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갔다 하다가 6년 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저희들 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짜증을 내길래 핸드폰을 봤는데, 여자와 나눈 대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국 다툼과 불화 속에 남편은 한 달도 안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 한 번 안하며 지냅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지만, 전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 상태라 아직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고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문제는 이곳 집이 남편과 저의 공동소유인데요. 15년 전 쯤, 집을 팔 경우 저한테 모든 걸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지난해엔 남편이 먼저 애들 이름으로 집 명의를 바꿔주고 싶다해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려하니 증여세가 많다해서 ‘일단 남편 이름을 빼고 저 혼자 명의로 있다가 애들한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럴 때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남편이 애들한테 연락한 상황입니다. 여기 호주법과 한국법이 달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하려는 부동산이 해외에 있고, 남편의 국적은 한국인데요. 이런 경우 어느 쪽의 상속법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다 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에 따르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은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15년 전 작성한 위임장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위임장에 별도로 위임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작성한 이후 남편이 다른 의사표시, 가령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임하지 않겠다, 집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경우, 위임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위임장 작성일이 너무 오래 됐다면 그 사이 사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시거나 위임 의사가 변함없다는 추가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속과 유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분할됩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와 두 자녀가 협의해 상속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해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혹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됐다면, 부동산이 소재한 호주 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 시 생기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및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항목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호주에 남겨 둔 부동산도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최소 10억원의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거주자라면 2억원의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상속세 규모가 클 수도 있고, 해외 재산 비중이 높은 경우면 오히려 상속세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해외 자산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위치한 해외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건가요?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재산이 있는 국가가 다를 경우는 상속절차에 적용되는 법과 과세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상속절차와 상속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호주 거주자인 경우 등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미리 구체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해외 자산 비중이 높고 상속세율, 공제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호주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에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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