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반쪽 본회의’ 또 열린다…민주당, 원구성 단독 처리 예고

野, 본회의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단독 의결
與, 운영위·법제사법위원장 양보 안하면 ‘보이콧’
  • 등록 2024-06-10 오전 5:50:00

    수정 2024-06-10 오전 5:5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썼던 22대 국회가 지난 5일에 이어 오늘(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하면서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양보없는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 참여한 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전면 거부)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을 마쳤다.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각각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고,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국회 관례를 깬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물론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당으로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171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 단독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제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사무총장가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출참해 자리가 비어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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