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미싱, 가상자산(코인) 사기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지금. 김경환(47)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경감)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범죄는 강력범죄와 달리 더욱 은밀할 것 같지만 사이버 환경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그 흔적을 쫓을 수 있단 뜻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먼저 범행을 추적한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김 팀장은 범죄자가 사이버 속에 남긴 그 흔적을 따라가며 범죄를 척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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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이버범죄가 흔해지기 전엔 “키보드로 때리면 사이버범죄”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서 사이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지금은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10년 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범죄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팀장은 “최근 5년간 나타난 범죄 유형이 10년 전엔 전혀 없던 유형”이라며 “가상자산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범죄 판이 달라졌다”고 했다.
가상자산 지갑 주소, 현금화, 비밀번호 코드. 가상자산은 특히 직접 투자해보지 않은 이상 그 환경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수사관들도 사건을 추적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 특성상 불과 몇 년 전에 쓰던 수사기술이 먹히지 않을 때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이 때문에 김 팀장은 직접 코인 거래를 해보거나 NFT(대체불가능토큰)를 만들어보는 등 수사관들도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사이버범죄를 뒤쫓는데, 규제는 한발 느리다보니 범죄 ‘예방’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IT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마련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김 팀장은 “범죄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발전하는데 우리는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알게 되기도 한다”며 “경찰에서 범죄 수법을 파악해도 금융기관에서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선제, 후속조치가 더딘데 의사결정을 어디서든 빨리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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