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윤 전 시장이 자신에게 4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김모(54)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윤 전 시장에게 4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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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7년 12월 21일 윤 전 시장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처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시장은 이에 속아 김씨와 4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윤 전 시장이 속았다고 생각한 김씨는 다음 날 오전 윤 전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약 30분간 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김씨는 윤 전 시장의 개인사, 정치활동 등에 대해 언급했고, 이를 계기로 윤 전 시장은 더욱 더 김씨에게 놀아나기 시작했다.
자녀 2명을 前대통령 혼외자라며 취업 요청…실제 취업
김씨는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제가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돌려주겠으나 5억원을 보내 주세요. 제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친아들과 친딸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인 후, 산하기관 취업을 요구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23일 김씨는 자신의 두 자녀와 함께 광주시청을 방문해 윤 전 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자신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들의 양모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윤 전 시장에게 앞서 말한 5억원 요구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졌다. 그는 12월 26일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은 2억원을 김씨 모친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김씨는 이후 ‘곳간이 말라간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윤 전 시장은 12월 29일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추가로 송금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한 개 남은 부분 처리해 달라”며 계속 남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018년 1월 5일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회동이 있다. 윤 전 시장님 말씀 잘나눠 보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윤 전 시장은 당일 은행에서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아 김씨 모친 계좌로 송금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힘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어제 당 대표에게도 광주 윤 전 시장을 신경 쓰라고 얘기했으니 힘내시고 시정에 임해달라’, ‘꼭! 우리 시장님께서 재임하셔야겠지요. 경쟁후보와 통화해 만류했다’ 등이었다. 여기에 윤 전 시장은 “손 잡아 주시길 원한다”는 답을 보냈다.
그리고 김씨는 2018년 1월 25일 ‘조직이 움직여야하는 시점’이라며 윤 전 시장에게 추가로 1억원 송금을 요구했고, 윤 전 시장은 “가능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신용 대출받았다”는 답을 보냈다.
윤 전 시장의 송금이 늦어지자 김씨는 ‘어떻게든 재임 성사시키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송금을 수차례 요구했다. 윤 전 시장은 대출에 시간이 걸린다고 양해를 구한 후 1월 31일 추가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광주시장 여론조사 선두였던 후보의 낙마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윤 전 시장을 안심시켰다. 윤 전 시장은 3월 말 김씨에게 구체적인 출마선언 계획을 알리며 “여사님께 도움을 청한다. 힘이 되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시장은 4월 초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측으로부터 ‘공천 배제’를 통보받자 김씨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대통령이 신경쓰고 있으니 지켜봅시다”며 윤 전 시장을 안심시켰다.
윤 전 시장은 공천배제 후 불출마 선언을 결심한 후 불출마 선언 전날 밤 “내일 불출마 기자회견을 할까 합니다. 동의해주시겠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도 “대통령도 봉변을 당했나 봅니다”라며 윤 전 시장을 또다시 농락했다.
윤 전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에서야 김씨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했다. 이때까지도 김씨가 영부인을 사칭하는 사실을 몰랐다. 윤 전 시장은 ‘생계유지’, ‘은행 융자 압박’, ‘은행부채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여사님의 대책을 청드립니다”라는 간곡한 문자메시지를 같은해 10월까지 수차례 보냈다.
김씨는 이후 다른 정치인에게 자신을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라고 속여 접근했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해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뜯어내려다, 전화통화 후 사기를 의심한 한 해당 인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꼬리가 밟혔다. 김씨는 2018년 11월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윤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를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윤 전 시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김씨에 대해선 징역 5년 6월, 윤 전 시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윤 전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인 지난해 8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의 소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에 대응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직접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리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