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토지 3억 5134만원, 아파트 15억 6400만원, 예금 9억 572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변동을 살펴보면 김 의장은 배우자 명의의 개포동 경남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했다. 또다른 배우자 명의인 일원동 한솔마을아파트는 종전보다 2억 900만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