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이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다. “이제는 중기부의 시간”이라던 이영 중기부 장관의 각오가 반영된 행보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2일 서울시 금천구 아진금형(주)을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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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아진금형을 방문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다”라고 밝혔다. 새해를 맞은 첫 일정으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를 찾은 것이다.
이번 방문은 이영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관장했던 양 부처의 수장이 공동 일정을 소화하면서 해결책 마련 의지를 다졌다. 중기부는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자 마련됐다”고 했다.
이영 장관은 “다행히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 1주에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게끔 한 제도다. 다만 지난해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며 일몰됐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가 초래되자 고용노동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찾아 애로 사안을 청취하고 있다. 크립토 파라다이스는 ’22년에 창업한 직원 16명의 스타트업으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무제 일몰로 인해 인력 운영에 애로가 예상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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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에 앞선 지난 1일 신년 휴일도 반납하고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차관이 나란히 2023년을 맞아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셈이다.
조 차관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차관은 “고용부가 다행히 계도기간을 둬 운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보완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