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16일 항소심 선고

  • 등록 2021-09-16 오전 7:14:07

    수정 2021-09-16 오전 7:14:07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인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언니인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3세 여아를 방치해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 후회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둘째 아이도 키워야 하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부탁할 생각은 못했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 및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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