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3세 여아를 방치해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부탁할 생각은 못했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 및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