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조항, 합헌"

권석창 전 의원 헌법소원 청구 기각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율 필요"
재판관 3인 "'지위 이용시'로 한정해야"
  • 등록 2021-09-05 오전 9:08:57

    수정 2021-09-05 오전 9:08:5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무원이 특정 정당 지지를 위해 정당 가입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공무원의 정당 권유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5호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 가입 권유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형사처벌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모든 정당가입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적극적·능동적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규율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특성상 당원을 늘리기 위해 정당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당내경선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영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정당 가입 권유하거나 선거기관 중에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 전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2016년 총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항소심 도중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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