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공무원의 정당 권유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5호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 가입 권유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형사처벌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특성상 당원을 늘리기 위해 정당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당내경선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전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2016년 총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항소심 도중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