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내는 게 100억에서 110억 원이고 SK브로드밴드에 내는 게 수십 억 수준인데 광고 수익 고려 시 일부러 2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했을 까”라는 게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 설명이다. 고의성은 없었고 국내 통신사와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방통위가 쓸데없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페이스북 한국·일본 대외 정책 총괄인 박대성 부사장은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22일 페이스북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소송에서)패소하면 콘텐츠뿐 아니라 통신의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큰 콘텐츠업체(CP)뿐 아니라 콘텐츠 스타트업들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IT강국으로서 한국이라는 투자 시장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안 좋은 메시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용자 피해를 몰랐다는 주장은 ①당시 국내 통신사 기업영업 부서와 자주 연락해 용량 우려를 알만했으면서도 스스로 접속경로를 바꾼 점(접속경로를 제자리로 돌린 건 국감 날이었다고 황창규 KT 회장 증언)②당시 클리앙 등 국내 커뮤니티에는 페이스북 접속이 안돼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 상당기간 게재된 점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국내 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지 판단하는 일은 재판정에서 이뤄질 일이고 페이스북은 자사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는 22일 판결 이후 이 문제를 조명할 예정이다. 구글이 국내 통신사의 심장(캐시서버)에 들어와 공짜 망을 쓰는데 반해, 페이스북은 국내 진출 초기부터 국제회선 요금을 내고 현재 망 이용료도 내고 있으니 억울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와 망대가 협상 와중에 벌어진, 페이스북 이용자의 접속 지연 사태는 오히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망대가 분쟁에 개입할 필요성을 키운다.
같은 이유로 프랑스 공정위 및 대법원은 2015년 5월, 글로벌 기업인 코젠트(Cogent)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에 따른 오렌지의 망 용량 증설 제한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