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규제 푼다..빈집·소규모 주택 정비할 때 인센티브

‘작은 재건축’ 규제도 완화 추진
주택 공급 확대 효과 극대화 목적
정부·여당, 관련 개정안 국회 제출
  • 등록 2018-09-06 오전 4:20:00

    수정 2018-09-06 오전 4:2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서울 내에서는 신규 택지로 개발 가능한 땅이 많지 않은데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보다는 도심 유휴지 등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한 만큼 공급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도심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외에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앞서 지난 6월 말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공급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임대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기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물론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면서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동안은 소규모 재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밖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도 추가되는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부여받은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택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은 충족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건축 가능 단지의 경우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서울 일부 지역에만 몰려있는 만큼 재개발 사업들에도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를 적용하면 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주장도 함께 나온다. 그러나 최근 1~2년새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은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토부 역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아닌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실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린벨트가 적지 않은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놔두는 것은 토지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그린벨트를 푼다고 1,2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도심지 유휴부지와 임대주택 확대 등 여러 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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