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구체적 사례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 즉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위와 같은 특별수익분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어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 2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 자식 A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5억원 가치(증여 시가 아니라 사망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 산정에 참작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상속인들 중 자식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5억원이므로, 상속재산 1억원을 합한 금액인 6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인 1:1로 계산하면, 자식 A 3억원, 자식 B 3억원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식 A는 망인 생전에 5억원을 이미 증여받았고,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3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자식 B가 혼자 1억원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자식 B는 1억원을 모두 받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액인 1억 5천만원(= 증여까지 포함된 상속재산 6억원 × 법정상속분 × 유류분비율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차액인 5000만원 상당에 대해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상속인(자식)의 직계비속(손자, 손녀), 배우자(사위, 며느리), 직계존속(사돈) 등에게 증여, 유증을 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그 자체로 이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경우 망인 사후에 상속인들간 유산상속분쟁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이 염려되어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특히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즉 세대생략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이때, 망인 사후에 상속 재산분할시, 상속인인 자식 A가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식 A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