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사무처가 게재한 ‘미국 연방의원 보좌진 임명시 친인척 제한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공직자(대통령과 연방의원을 포함)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직위 또는 자신이 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 지명, 승진, 진급시키거나 임명, 지명, 승진, 진급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르면 친인척의 범위를 이모(고모), 형제, 시누이(sister-in-law), 딸, 며느리, 아버지, 장인, 사촌, 손녀, 손자, 이복형제, 이복자매, 남편, 어머니, 장모, 조카, 조카딸, 자매, 아들, 시동생(brother-in-law), 의붓형제, 의붓자매,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의붓딸, 의붓아들, 삼촌, 아내 등 상세하게 제시했다.
영국은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때 1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2010년 총선에서 재선된 의원 중 재선 당시 2인 이상의 특수관계자를 고용한 의원만 특수관계자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
독일도 연방의회 의원도 배우자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일본은 배우자를 제외한 친인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배우자의 채용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