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특권폐지]친인척 보좌진 채용 해외 규정은

  • 등록 2016-07-04 오전 6:00:04

    수정 2016-07-04 오전 6:00:0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채용’을 계기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해외 사례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시 친인척과 관련해 지켜야할 규정들을 마련해뒀다. 미국은 친인척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채용 인원을 1인으로 제한두는 등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사무처가 게재한 ‘미국 연방의원 보좌진 임명시 친인척 제한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공직자(대통령과 연방의원을 포함)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직위 또는 자신이 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 지명, 승진, 진급시키거나 임명, 지명, 승진, 진급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르면 친인척의 범위를 이모(고모), 형제, 시누이(sister-in-law), 딸, 며느리, 아버지, 장인, 사촌, 손녀, 손자, 이복형제, 이복자매, 남편, 어머니, 장모, 조카, 조카딸, 자매, 아들, 시동생(brother-in-law), 의붓형제, 의붓자매,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의붓딸, 의붓아들, 삼촌, 아내 등 상세하게 제시했다.

다만 채용 이후 혼인에 의해 친척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채용이 유지된다. 의원의 친인척이 이미 근무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임명된 경우 기근무 중인 친인척의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인사권을 해당 직원에게 사용할 수는 없다. 직원은 모든 의원과의 관계를 기재한 관계확인서를 인사국에 제출해야 하며 현직 의원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관계확인서를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영국은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때 1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2010년 총선에서 재선된 의원 중 재선 당시 2인 이상의 특수관계자를 고용한 의원만 특수관계자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

프랑스도 상원의원은 자신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을 1명만 채용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비서인 경우 급여는 비서고용수당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다. 보좌진으로 채용되려면 대학입학자격이 필요하다. 하원의원은 보좌진 채용에 친인척 제한은 없으나 급여는 비서고용수당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독일도 연방의회 의원도 배우자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일본은 배우자를 제외한 친인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배우자의 채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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