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가스·송유관 업계도 반발

국토부, 관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30% 인상 방침
서민 가스요금, 산업체 연료 비용 인상 우려..지중화 정책에도 역행
  • 등록 2012-10-14 오전 9:00:00

    수정 2012-10-14 오후 1:25: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스 업계와 송유관공사도 반발하고 있다.

통신·방송사업자와 한국전력이 전주 위 공중선(통신선, 케이블선, 전선) 점용료 신규 부과 방침을 반대한데 이어, 이번에는 관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30% 인상 방침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에서도 변재일(국토위), 조경택(지경위) 의원 등이 비판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도시미관이나 교통 안전을 고려했을 때 시행 시기를 늦출 순 있지만 포기할 순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협회,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전력 등은 14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지중화 촉진 정책에도 모순되니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매설물 점용료 인상하면 서민 가스요금 오른다

이들은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전기·통신용 관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30%가 인상되면 도시가스사업자, 열·송유·전기·통신·방송사업자는 연간 약 1753억원 안팎의 막대한 점용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저소득층이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산업체의 연료비 원가부담이 늘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액제였던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가 땅값과 연동하는 정률제로 바뀌면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일본 동경은 공중선을 지중화하거나 신규로 지중에 설치한 관로 등에는 도로점용료의 9분의 8을 감액한다.OECD 국가 주요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호주)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도로점용료 인상시 추가 부담 예상액> 단위 억원, 출처: 기관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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