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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토지 131억 9580만원, 건물 360억 2952만원 등 부동산 재산만 492억 2532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구청장은 본인 명의로 현재 거주 중인 도곡동 아파트 1채, 일산서구 및 강원도 속초 오피스텔 39채, 일산서구 근린생활시설 21채, 일산서구 의료시설 7채, 인천 강화도 숙박시설 8채 등 78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변동을 살펴보면 조 구청장과 그의 배우자 등이 소유한 부동산 재산에서 토지는 종전과 변함이 없었지만, 건물 가치는 9482만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강원도 속초에 있는 오피스텔이 종전보다 51만원 올랐으나, 셋째 자녀가 갖고 있던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지분 일부가 증여로 잡히면서 9533만원 줄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 도곡동 도곡렉슬 건물 34평 아파트는 31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부모와 장남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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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구청장의 재산 총액은 148억 5322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427만원이 증가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 공직자 중 보유 재산 총액이 7위이며,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장남과 2명의 손자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