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주차 자리 막은 중학생 범퍼로 받은 30대 벌금형

부모님 주차 자리 맡은 피해자와 다투다 범행
1심서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 주장
  • 등록 2022-12-15 오전 5:37:59

    수정 2022-12-15 오전 5:37:5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인파가 많은 유원지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가로막고 있는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충격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하고 주차를 하려 했으나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씨(13)가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뒀다”며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의 앞범퍼가 B씨의 무릎에 닿을 듯이 전진하고 이후 또다시 앞범퍼로 B씨의 무릎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비어 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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