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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 2010년 개원해 2014년 9월경부터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운영 중이던 A씨는 2021년 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전액인 약 4400만원을 환수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공단에 따르면 A씨 병원 소속 의사 B씨는 2019~2020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수행 의사가 이수해야 할 일번검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출장검진을 했다. 2018년 건강검진 제도 개편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돼 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했지만, B씨가 2015년 들었던 교육을 토대로 교육수료증을 제출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이 사건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안 것도 무리는 아니다”며 “교육을 받은 이후 5년 넘게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한 점, 교육은 온라인 교육(4시간)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B씨가 피고의 연락을 받고 바로 현행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위반사실엔 원고의 과실뿐 아니라, 피고의 검진기관 관리부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