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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광양항 크레인 붕괴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크레인 제작자가 손해의 100%를, 크레인을 관리하고 운용한 임차인은 그중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07년 10월 광양항 크레인 작동 중 와이어로프가 절단돼 붐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추락한 붐대에 의해 광양항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선박의 선체와 적재화물이 손상됐다.
원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중국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의 크레인 제작상 과실과 CJ대한통운(000120)의 크레인 관리운용상 과실이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련중공기중집단에 대해서는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피고 CJ대한통운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공동불법행위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 채무자별로 다르게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의 과실상계 여부 및 비율에 관한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경우 피해자의 각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지 않고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별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책임제한비율 또는 과실상계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관련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이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지 않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와 다르게 과실상계 여부와 비율을 채무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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