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오늘 만기출소…교도소 앞 '썰렁'

여주교도소서 3년 6개월 형기 마쳐
  • 등록 2022-08-04 오전 6:16:20

    수정 2022-08-04 오전 6:16:20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당초 출소 시간은 이날 오전 5시로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 극히 일부 지지자만 보일뿐 정치인들은 눈에 띠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은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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