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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자살과 관련해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자살 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 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