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구해요" 자살조장 게시물만 올려도 처벌…警 특별단속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10월23일까지 100일 특별단속
자살동반자 모집·자살 방법 제시 등 게시물 단속대상
  • 등록 2019-07-14 오전 9:00:00

    수정 2019-07-14 오전 9:00:00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다.

오는 16일 이후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해 이를 뿌리 뽑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살과 관련해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자살 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 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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