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역이나 업권별로 차등화된 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빚을 더 얻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은 다른 가계부실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금융완화 조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수요측면의 지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주택을 가지고 처분기회를 노리는 주택보유자들에 있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택 처분과 관련한 세금은 현재 어떻게 절세 할 수 있는지 주택수 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1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금이 없다. 즉 비과세 세대라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개념이므로 동생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주택의 과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2주택을 보유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득세의 기본세율(과표구간에 따라 6%~38%)로 과세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3주택이상은 어떻게 절세 할까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높은 세율로 중과세 되는 규정은 현재 폐지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비과세와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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