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재경부안`에 맞서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재경부가 마련한 부칙에 문제가 있다고 재경위 상당수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없애거나 재경부가 애초에 마련한 모법(母法)으로 토론하든가, 제가 발의한 입법안으로 논의될 것이며 이 경우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삼성측에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초과지분을 처분토록 유도하자`는 타협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울러 박 의원은 "금산법에 대해서는 삼성측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피하면서도 삼성측 태도에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편법증여 등에서 보여준 삼성의 모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법망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이었다"며 "이런 식으로 삼성의 이미지가 고착되는 것은 삼성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