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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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 B사의 주주로 등재된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설립된 B사는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고, 2020년 6월 폐업했다. 송파세무서는 A씨가 B사 발행주식의 51.22%(1만5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약 309만 원 중 158만여원에 대해 납부통지를 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 등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형인 C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 본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4월부터 B사 폐업일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업무에 관여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회사 업무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씨는 B사 주식 양수대금을 C씨가 모두 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A씨가 주식 양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