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지배주주의 이익 착취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재무구조·보상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 기후·환경 관련 경영 방침이 미비한 이사회·경영진의 재선을 반대하는 식이다. 지배주주 이익 편취를 해소하기 위한 주주 권리,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기업의 재무구조와 보수정책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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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반적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티모테 졸랭(M. Timothee Jaulin) 아문디 ESG자문헤드는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에 책임을 지면서 직원, 채권자,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의 개입이 상당한 진전을 허용하지 않을 때 총회에서 일부 경영진 의사에 반대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투표의 근거와 우리가 어떤 개선을 기대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티모테 졸랭은 “모든 이사, 이사회 의장, 다양한 위원회 의장, 특히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 이사의 가용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능과 수반되는 업무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요구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직원의 장기적인 이익 보존의 수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회사의 장기투자능력과 재무건전성, 임직원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재무구조에 대해서 주주 권리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프로젝트가 없는 한 ‘누적 증자가 자본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사주 매입의 경우 장기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자본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해야 한다고 기준을 뒀다.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주주의 요구와 회사의 재무적 역량, 직원의 장기적 이익 보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티모테 졸랭은 “우리의 책임투자정책에 따라 액티브투자 유니버스에서 제외된 기업들과 파리협약과 연계돼 에너지전환이 중요한 업종에 있으나 기후전략이 불충분한 기업의 경우, 우리의 정책은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해임 또는 회장, 일부 이사의 재선 반대 투표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