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인수위 자문위원 "尹 파격 지원, `상속세 제로(0)` 지역특구 만든다"

오문성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자문위원 인터뷰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기회발전특구’ 설계한 전문가
상속세 부담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일석이조 정책 제언
“교육특구도 지정해 파격 지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 등록 2022-05-02 오전 6:17:00

    수정 2022-05-02 오전 6:17: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는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 지역특구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해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지난달 28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수위에서 상속세 프리존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설계를 주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정책은 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프로젝트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일례로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오 교수는 “상속세가 최대 관심사인데, 지난달 발표에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상속세 감면 혜택’ 정도만 반영됐다”며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상속세 감면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파격적인 조치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상속받는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20%를 할증(+10%포인트)해 최고세율이 사실상 60%가 된다.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4%(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1%)보다 4배나 높다.

해외보다 상속세가 높지만 이를 낮출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오 교수는 “예를 들어 15억원 수준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은퇴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고향으로 이사를 가서 상속세 등의 혜택을 본다고 가정해 보자”며 “이 경우 이 은퇴자가 세금 혜택을 본 만큼 고향에서 투자·소비를 일으킬 것이다. 부자감세 논란보다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내다봤다.

오 교수는 `그래도 얼마나 지방으로 이전할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엔 “미국에서도 이 같은 세제 혜택을 통한 지역특구 정책이 효과를 봤다. 미국은 낙후지역 이전 시 혜택을 줬는데, 우리나라는 부산·세종 등 괜찮은 여러 도시에 정부·지자체 협의를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며 “파격적인 교육 지원을 하는 교육특구도 동시에 여러 곳에 지정할 예정이어서, 기업과 교육을 동시 공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조치인데다 효과도 크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부분의 이전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에도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게 핵심 목표”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려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부총리급 이상 중앙정부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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