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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 불응 우려”에 긴급 체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오후 3시 5분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압송된 양 회장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국민의 공분이 컸다.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느냐. 그동안 뭐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와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혐의가 많은데 다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등이다.
머리 염색 강요하고 화장실도 못가게 해
이는 명백한 폭행이며 피해자가 진단서 등으로 신체 피해를 입증하면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양 회장이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주고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한 것은 강요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양 회장이 남성 직원들에게 머리를 형형색색으로 염색하도록 하거나 술자리에서 화장실을 못가게 한 채 술을 먹도록 했다는 증언도 강요죄에 해당한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 회장 모든 혐의 인정 땐 ‘최대 10년형’
양 회장은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일부러 방치했다는 혐의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되기 전부터 양 회장의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수사해왔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는 양 회장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을 공급하는 헤비업로더 △불법 음란물을 거르는 필터링업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 등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양 회장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불법 음란물 유포죄의 형량은 최대 징역 5년이다. 다만 양 회장의 경우 불법 음란물 유포가 아닌 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 실제 형량은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여러 개의 혐의를 받는 경합범의 형량을 산정할 때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양 회장에 대한 형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상해죄 7년X1.5배)까지 가능하다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법정에서 양 회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향후 양 회장의 수사 협조와 반성 여부, 피해 변제 노력 등이 형량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수년간 여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실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