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면 검찰소환…대통령 흑역사 MB도 못 피했다

전두환·노태우 시작으로 노무현·박근혜도 검찰 출석
전두환·노태우 중형 후 사면…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노무현, 극단적 선택으로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 등록 2018-03-07 오전 5:00:00

    수정 2018-03-07 오전 5:00:00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된다.

전두환·노태우 뇌물수수·내란수괴 등 혐의로 중형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첫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당시 기업들로부터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1일과 15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출석했다.

검찰은 두 번째 소환 조사 다음 날인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서울지법이 같은 날 영장을 발부하자 곧바로 노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두 번째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는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탄압과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내란수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서울지검 12·12,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1995년 12월2일 출석을 통보하자 출석 당일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검찰을 맹비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이동해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전 전 대통령을 압송해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검찰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995년 12월 초 노 전 대통령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1996년 1월 수천억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함께 재판은 받은 전·노 전 대통령은 1996년 8월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같은 해 12월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다음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 간의 합의에 따라 사면·복권돼 석방됐다. 하지만 이들은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2000억원대 추징명령에 대해 ‘돈이 없다’며 버텨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당액을 추징하지 못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역대 대통령들. 왼쪽부터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뇌물수수로 대검 중수부서 조사

전·노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4월30일 박영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십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전 중수1과장으로부터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소환 조사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 등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지던 와중에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박근혜, 수백억 뇌물수수 30년 중형 구형

노 전 대통령 서거 약 8년 후인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후원금을 압박하고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이던 2016년 7월경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를 은폐하는 데 급급하다 같은 해 10월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이를 인정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와 검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앞세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10일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켜 그는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검찰은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같은 달 21일 출석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2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하던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재판과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과 2월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정농단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사건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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