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변회 '재판실무 개선방안' 세미나

  • 등록 2015-08-30 오전 9:31:22

    수정 2015-08-30 오전 9:31:2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변호사회가 충실한 재판 실무를 정착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변회와 공동으로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에서 ‘합리적인 사법제도 및 충실한 재판실무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이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이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정하고 실제 보수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의 부가세 면제하는 방안도 설명한다.

최성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심리를 돕게 하는 전문심리관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오영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전준호 서울변회 회원이사가 1심 충실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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