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용적률은 271.27%에서 299.98%로 상향조정됐다. 최고 34층으로 7개층이 높아졌고, 66가구가 추가돼 771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은 155가구(임대 54가구 포함), 60~85㎡이하 주택은 308가구, 85㎡초과 주택은 308가구다. 건물 배치는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남아 있는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분양과 임대는 각각 1193가구, 127가구다. 분양주택의 경우 60㎡ 이하 515가구, 60~85㎡ 이하 618가구, 85㎡ 이상 60가구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40㎡ 이하 63가구, 40~50㎡ 이하 51가구, 50~60㎡ 이하 13가구다.
분양주택 중 85㎡ 이상 20가구는 ‘가구분리형 부분임대아파트’로 계획해 세입자나 1~2인 가구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중구 순화 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도로 우선 확보와 인접 학교 일조 영향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지역은 지난 200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08년 3월 대부분 철거가 완료됐지만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통해 도심에 부족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열악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현장 목소리 듣는다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승인..30층 1661가구로 ☞서울시, 265구역 뉴타운·재개발 수습 착수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저층주거지 보존·아파트 건립`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