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제개편, 이명박 정부 초기로 돌아가야"

감세철회, 하향 평준화 초래..서민 생활변화에 역행
계열사간 거래 상증세, 논리성 결여
고창세, 고용창출효과 미약
  • 등록 2011-11-27 오전 11:00:00

    수정 2011-11-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방향이어서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1년 세제개편안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조세정책 기조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논리에 밀려 감세정책이 철회됐지만,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도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세율 인하 철회는 일시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성장이 둔화돼 실질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이같은 하향평준화 정책보다는 성장을 통해 부를 함께 공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논리성과 실증성이 결여됐다고 우려했다.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은 계열사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과세하게 돼 기업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과세요건으로 제시된 내부거래비율, 영업이익, 소유지분율은 증여성 거래 판단에 있어 부적절한 기준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주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권 및 임대수입을 받는 비율이 높아 상증세법 개정안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담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지분이 감소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창세)의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2008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대내외 여건과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조세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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