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화두는 '온라인 플랫폼과 AI'…리스크 점검 필수"

GCR '40 Under 40' 선정된 화우 이영창 변호사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 선제적 대응 필요"
"경쟁법, 약자보호 넘어 올바른 시스템 역할해야"
  • 등록 2024-10-07 오전 5:10:00

    수정 2024-10-07 오전 5:1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글로벌 공정거래 분야의 화두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실제 규제 법안들이 신설되고 있다. AI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알고리즘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영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이영창 변호사는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주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선정한 ‘40 Under 40’(40세 미만 공정거래 전문가 유망주 40인)에 한국인 최초로 이름을 올린 이 변호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도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 AI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 및 규제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리스크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나 준법 의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창 변호사의 GCR ‘40 Under 40’ 선정은 한국 공정거래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 변호사는 “한국 공정거래 분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지표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GCR 선정 과정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요 공정거래 사건 수행 실적이 큰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 그룹사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사건에서 각 계열사를 대리해 사익편취 사건 중 최초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IT 계열사에 그룹 내 전산 서비스 관리 등을 몰아줬다는 혐의였는데, 합리적인 고려를 통한 거래임을 충실히 소명해 극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는 화우 창립자이자 공정거래그룹 멘토인 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로부터의 가르침 덕에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외에도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산업분야별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들이 존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적으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그와 더불어 한국의 경쟁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맞춘 올바른 경쟁시스템을 만드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0 Under 40’ 수상을 꿈꾸는 후배 변호사들에게는 “공정거래법은 각 시대의 사회와 시장의 모습을 반영하므로, 관련 산업 및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며 “실무적 경험뿐만 아니라 틈틈이 학술적으로 배움을 가지면 공정거래 분야가 더욱 쉽고 가깝게 느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영창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누구든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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