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렸는데 전세 아파트로 옮길까"…신축 아파트 유의점은

금리 하락·전세사기 등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
서울 아파트 주간단위 전셋값 2주 상승흐름 이어져
"아파트 전세 수요 꾸준…계약 유의 사항 인지해야"
  • 등록 2023-06-05 오전 6:00:00

    수정 2023-06-05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가 3%대까지 내리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분위기다. 연립다세대(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옮기려는 임차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라 전세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미지수이나 신축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는 하락 흐름을 지속했지만 서울은 상승폭을 키우며 2주 연속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05% 오르며 전주(0.01%)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주 연속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이어간 이유는 그동안 급락한 전셋값의 누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하락 영향이 컸다. 한은은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 연 6%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월 이후 최저 3%대 후반까지 내린 상황이다.

수요가 늘면서 월간 단위 서울 아파트 전셋값 낙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최근 들어 지난해 하반기보다 낙폭을 크게 줄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과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8%, 4.56%씩 큰 폭으로 내린 데 비해 올 4월엔 0.73% 하락에 그치며 낙폭을 줄였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려는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반해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4월 5만 3326건(빌라 3만 2046건, 단독 2만 128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올해 1~4월에는 3만 6278건(빌라 2만 2282건, 단독 1만 3996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올해 1~4월 5만 5172건으로 집계돼 2011년 이후(1~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3만9000가구로 증가하면서 전세가 방향은 불투명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빌라 등 다른 물건들보단 아파트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도 쉽고 전세가율도 높은 편이라 안전하지만 계약 시 유의할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신축 아파트는 시행사 혹은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며 “이후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잔금을 다 치른 뒤 입주할 수 있는데 투자 목적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기 실소유주 확인을 할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집주인이 수분양자가 맞는지 ‘공급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대조해 알아봐야 한다”며 “계약금과 잔금도 반드시 수분양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전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갭투자는 아닌지, 분양권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걸려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사항은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잔금 미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거나 보증금 잔금을 받는 즉시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특약 사항을 기재해야 법적 분쟁 시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세 계약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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