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출입 금지"…문화재 주변에 철조망 설치한 남성 유죄

문화재 인근에 펜스·비닐하우스 설치해 진입 차단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
"문화재 보존·관리 지장 없다" 주장했지만 '유죄'
法 "비닐하우스 왜성 절반 채워…일반인 성벽 조망 못해"
  • 등록 2023-05-08 오전 6:10:00

    수정 2023-05-08 오전 6:1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산시 지정 문화재인 기장군 죽성리 왜성 인근에 출입을 차단하는 펜스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8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영농법인 직원인 80대 A씨는 2019년 봄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기장 죽성리 왜성’ 진입구에 법인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높이 약 2m, 길이 약 10m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또 같은 해 4월경에는 왜성 내부에 면적 60평에 달하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1개, 인근에는 2개를 설치했다.

이에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펜스와 비닐하우스 설치는 왜성의 현상 변경과 관계없고 왜성 보존 및 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무죄”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 행위를 무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세 동을 합하면 왜성 본성 내부의 절반 정도를 채울 정도”이며 “비닐하우스들이 성벽 바로 옆에 위치해 일반인들이 왜성 성벽에 이르거나 성벽을 조망할 수 없게끔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지목을 변경하거나 왜성 성벽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도 왜성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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