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오늘부터 양방향 면제

  • 등록 2023-04-17 오전 6:09:37

    수정 2023-04-17 오전 7:12:2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울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고자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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