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32개소 적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집중단속
불법 운영 정황 적발한 뒤 12건 검찰 고발 완료
  • 등록 2023-03-02 오전 6:00:00

    수정 2023-03-02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 31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수사 및 고발 조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적발한 사례 중 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장 야외절단 작업 집진기를 미설치한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 대기질 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 현장 등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배출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98개의 사업장을 점검해 3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유형별로 △건설공사장 10개소 △금속표면처리사업장 6개소 △귀금속제조사업장 7개소 △자동차 무허가 도장시설 9개소다.

이 중 적발된 건설공사장의 사례를 보면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한 건설업체는 철골조 야외절단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집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또 다른 주택 밀집 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 작업을 진행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서울시는 이처럼 단속에서 적발된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12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나머지 사업장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경위 등을 파악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사업장 폐쇄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아울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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