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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 외 다양한 부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교내 설치가 제한된 스크린골프장·대형카페·대형음식점·공연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현행 국토교통부령(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안에는 교육·연구 시설 외에도 대학시설의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300㎡ 미만 휴게음식점 △500㎡ 미만 영화관 △1000㎡ 미만 판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대형 카페·음식점 등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대학이 주민 문화·체육생활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원근 창신대 총장은 “미국 등 선진국을 보면 대학 캠퍼스에 골프장·볼링장·영화관·식당 등이 설치돼 학생·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 개혁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용할 사람도 없다”...회의론도
학생 안전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학 캠퍼스에 외부인 출입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커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에는 외부인인 한 30대 남성이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처장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내 편의시설 확충으로 외부인 출입이 늘어나면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학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수도권 대학의 한 기획처장은 “외부 요식업체가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수익을 내기 위해 음식점 카페 등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재료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이용자인 학생들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